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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하대병원-KEB 하나은행,외국인환자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6월 28일(수), KEB 하나은행(영업지원 그룹대표 강성묵)과 ‘외국인환자를 위한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외국인 환자마다 개별로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진료비를 입금하고 병원에 납부하는 방식을 골자로, 외국인 환자 고액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 해소,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외국인환자의 진료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초기부터 외국인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 KEB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환자들이 편리하고 진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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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