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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하대병원-KEB 하나은행,외국인환자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6월 28일(수), KEB 하나은행(영업지원 그룹대표 강성묵)과 ‘외국인환자를 위한 메디컬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외국인 환자마다 개별로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진료비를 입금하고 병원에 납부하는 방식을 골자로, 외국인 환자 고액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 해소,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외국인환자의 진료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초기부터 외국인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 KEB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환자들이 편리하고 진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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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