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 함유된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본 판단 역시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특위는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해석이자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그 판단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