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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화장품 안전수준 분석해 봤더니?...양호

식약처, 화장품 원료 11종 위해평가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구분

물질명

위해평가 시

화장품 중 함량

안전역

(MOS)

안전 기준

살균

보존제

부틸·프로필·이소부틸·

이소프로필 p-하이드록시 벤조익애씨드*

0.8%

333.9

100 이상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5%

662.7

100 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2.1

1 이상

(피부 감작성)

 

트리클로산

0.3%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539.1

100 이상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355.0

100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3.9

1 이상

(피부 감작성)

 

비페닐-2-

0.15%

131.5

100 이상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102.2

100 이상

 

클림바졸

0.5%

149.1

100 이상

 

페닐살리실레이트

0.2%

117.2

100 이상

 

폴리(1-헥사메칠렌바 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157.8

10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

1.0%

116.6

100 이상

비의도적혼입물질

자일렌

0.01%

8853.4

100 이상

안전역: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용량)을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최대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으로 100 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

피부감작 안전역;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수용 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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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