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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화장품 안전수준 분석해 봤더니?...양호

식약처, 화장품 원료 11종 위해평가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구분

물질명

위해평가 시

화장품 중 함량

안전역

(MOS)

안전 기준

살균

보존제

부틸·프로필·이소부틸·

이소프로필 p-하이드록시 벤조익애씨드*

0.8%

333.9

100 이상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5%

662.7

100 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2.1

1 이상

(피부 감작성)

 

트리클로산

0.3%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539.1

100 이상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355.0

100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3.9

1 이상

(피부 감작성)

 

비페닐-2-

0.15%

131.5

100 이상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102.2

100 이상

 

클림바졸

0.5%

149.1

100 이상

 

페닐살리실레이트

0.2%

117.2

100 이상

 

폴리(1-헥사메칠렌바 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157.8

10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

1.0%

116.6

100 이상

비의도적혼입물질

자일렌

0.01%

8853.4

100 이상

안전역: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용량)을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최대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으로 100 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

피부감작 안전역;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수용 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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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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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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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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