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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2명 모두 사망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발병시 매우 높은 치사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7년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총 6명(확진 2명, 의사환자 4명)이 신고 되었고, 확진환자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해산물 섭취 및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 2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질병인 간 질환(알콜성 간경화(1명), C형 간염 및 당뇨(1명))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역학조사 상 해산물 섭취 및 관리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빠른 증식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을 신속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1개 국립검역소 및 인천·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지역의 해·하수 및 갯벌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 중인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의 협력부처로서, 해수 내 비브리오균 분리율, 해양인자와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의 관련성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시기예측 및 위험수준에 따른 대국민 예방수칙 등을 포함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보제’를 7월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국립검역소 및 지자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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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