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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오의약품 현안 집중 점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배경 및 내용 검토

 최근 바이오·국제·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바이오의약품 부문의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협회는 10일 바이오의약품위원회(위원장 강수형)를 열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KPBMA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2017 BIO USA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법 제정을 둘러싼 배경과 내용,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바이오약물의 원료 확보와 허가, 개발지원, 시판 후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입법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 산업계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이오업계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교류의 장인 가칭 ‘KPBMA 오픈 플라자’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노하우도 공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의 일환으로 강수형 부회장의 제안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 디엠바이오(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공장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협회는 ‘KPBMA 오픈 플라자’ 결성 배경에 대해 “협회가 중심이 되어 격의 없이 친목도 도모하고, 산업계의 현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바이오 USA 행사를 리뷰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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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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