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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기 증상과 비슷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 급증....9세 이하 소아 주의 필요

예후 좋지만 뇌수막뇌염 이행 경우도 있어 공동생활 공간에서 위생에 특히 신경 써야

두통,발열,구토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이러스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밑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경과가 양호, 예후도 좋은 것이 많으나 일부는 뇌수막뇌염으로 이행하여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를 분석한 결과, 특히 9세 이하 아동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 대비 48.3%였으며, 7월은 65.9%, 8월은 54.7%로 여름철에 특히 비율이 높았다.


지난 5년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12년 1,959명에서 ’16년 3,273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세 이하는 ‘12년 740명에서 ’16년 1,923명으로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초여름에 급증하고, 특히 9세 이하 아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주증상(2012년-2016년 합계, 단위: 명(%))

연령

주증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두통

발열

구토

복통

현기증

 

6,003(52.2%)

3,334(29.0%)

638(5.6%)

227(2.0%)

170(1.5%)

9세이하

발열

두통

구토

복통

현기증

 

2,226(40.1%)

2,199(39.6%)

521(9.4%)

152(2.7%)

34(0.6%)

10-19

두통

발열

구토

복통

현기증

 

1,014(56.0%)

473(26.1%)

70(3.9%)

56(3.1%)

26(1.4%)

20-59

두통

발열

현기증

구토

오한

 

2,645(71.1%)

579(15.6%)

88(2.4%)

43(1.2%)

32(0.9%)

60세 이상

두통

발열

현기증

방향감각상실

전신쇠약

 

145(35.3%)

56(13.6%)

22(5.4%)

17(4.1%)

11(2.7%)


응급실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들의 주 증상으로는 두통(52.2%), 발열(29.0%), 구토(5.6%), 복통(2.0%), 현기증(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는 발열과 두통이 각각 40%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5순위 외에 발작(0.6%), 기침(0.6%)등의 주 증상이 있었다.


60세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방향감각상실(4.1%)과 전신쇠약(2.7%)등의 증상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신혜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바이러스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여 소아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개인별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엔터로바이러스는 유·소아 층에 주로 침범하며 위생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흔히 전파되는 전염성 병원체로서 주로 경구적 경로로 전파됨. 주로 4~6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영유아는 보채는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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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