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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전략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지역별‧분야별 전문위원(41명) 통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전문위원으로 새롭게 선정된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2기 전문위원 41명에 대한 위촉식을 7.12(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였다.

 

올해로 2년차인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은 국내 의료기관들이 초기 해외투자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불확실성(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진출 전 단계(全 段階)에 걸쳐 권역별·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진흥원은 선정평가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전략지역인 5개의 권역(아시아·CIS, 중국, 미주, 중동, 유럽·아프리카)과 6개의 전문분야(사업화, 인력진출, 법·제도·조세, 금융, 인프라, 국제입찰)에서 41명의 GHKOL 2기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컨설팅을 원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www.kohes.or.kr)에서 기업 회원가입을 한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목록 중 ‘GHKOL 컨설팅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권역·분야는 물론, 전문위원도 3순위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GHKOL 전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중동 지역 대상 의료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여,국내 의료진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지역을 주제로  ① 중동 시장의 특성과 비즈니스 문화, ② GCC 국가 등에 대한 한국의료 마케팅, ③ 중동진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방안, ④ 금융조달 방안 및 실제 진출지원 사례를 소개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촉된 전문위원들의 컨설팅 이외에도 해외시장정보 제공,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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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