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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소화아동병원, ‘제3회 알레르기 교실’ 개최

김규언 원장,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극복하기” 주제로 강연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병원인 소화아동병원(병원장 김규언)은 22일 오후 2시 소화아동병원 3층 강당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3회 알레르기 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알레르기 호흡기클리닉 전문의이자 병원장인 김규언 원장이 진행한다.


강연 참석자들에게는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배부하고, 강연 후에는 폐기능(최대호기속도, PEFR) 측정과 알레르기 피부시험(3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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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