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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개원...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7월1일부터 업무시작 오늘 개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 이하 ‘인천지원’)은 7월 21일(금)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그 간 인천지역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여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인천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개원식에서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를 지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의약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으며, 

심사평가원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신설 지원으로서 지역사회, 지역의료계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인천광역시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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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