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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바이오메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생산 금지

식약처,의료기기법 위반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주)유바이오메드(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바이오메드는 해당제품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업 소재지 중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149-6’에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인11-805호)’품목을 제조하여 판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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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방사선 피폭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5일 가상환경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방사선 피폭사고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방사선 관련 시설에서의 피폭사고 발생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응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사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현장훈련의 단점인 공간 제약, 높은 비용, 인력 소모, 일회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 병원 환경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했다. 플랫폼은 실제 병원 구조와 부서 위치, 환자 흐름 등을 삼차원(3D)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시 환자 이동, 진료, 보고 등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서의 동시 접속 및 협업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모의훈련이 가능하다. 훈련은 ▲방사성동위원소 노출(핵의학과) ▲방사선발생장치 이상(진단검사의학과 혈액조사기실) ▲방사선 방어 기구 미착용(응급CT 검사실)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참여 부서는 상황 전파, 초기 조치, 원내외 보고, 오염 확산 방지, 재난환자 분류‧진료‧이송 등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 훈련은 결과 공유 및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