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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에 관한 궁금증 4가지

치질은 재발률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식이섬유 섭취 및 좌욕 생활화, 배변 습관 개선해야

치질은 대개 겨울철에 발병률이 높지만 여름철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항문 질환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 치질 증상이 있던 사람의 경우, 장거리 비행, 운전 등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여행지에서 배변습관이 달라짐에 따라 치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치질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 휴가 중 장시간 비행, 음주 등으로 치질 증상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

휴가철에는 명절 연휴처럼 비행기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신경 조직이 많고 피부가 약한 항문이 평소보다 더 오래 압박을 받게 된다. 항문 주변의 혈압이 올라가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서서히 발병하던 치질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여름휴가 중에는 평소보다 채소 섭취가 줄고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섭취가 늘기 때문에 일상에 복귀한 후에도 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대장 운동력이 떨어지면 대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단단해 지기 때문에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변비로 인해 혹 같은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탈출하는 ‘치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휴가지에서 차가운 음식, 음주, 기름진 음식 등을 섭취해 설사가 잦아지면 항문 주위의 항문선이 세균에 오염돼 농양이 생기기 쉽다. 이 농양을 방치하게 되면, 항문이 곪아서 고름이 터지는 치루로 발전하게 된다.

 

치질은 증상에 따라 총 4기로 나뉘는데, 초기(1)에는 배변 시 피가 묻어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배변 시 혹 같은 치핵이 튀어나왔다가 저절로 항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반복되는 상태가 나타나면 2기로 볼 수 있다.

 

유기원전문의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치질 1, 2기 단계에서는 수술 없이 식이요법, 변 완화제 사용, 좌욕 등 배변습관 교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치질 증상을 방치하여 치핵을 넣어야 들어가는 상태인 3기나 치핵을 손으로 넣어도 다시 나오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 4기로 증세가 악화되면 가려움을 호소하는 항문소양증 등으로 이어지고 생활하는 데에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수술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치질 예방하려면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두고 가세요

치질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률이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치질 증상이 의심되면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삼가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식사해야 한다. 고콜레스테롤 음식이나 술자리에서 안주로 먹는 맵고 짠 음식은 변비와 설사를 유발하고 항문을 자극해 치질을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문 질환의 원인을 변비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설사에 포함된 분해되지 않은 소화액이 항문의 손상을 주고 항문 점막을 손상해 치열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단과 함께 올바른 배변습관도 중요하다. 화장실에서 책이나 신문,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치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변비 증상이 있거나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배에 힘을 주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 앉아 있지 말고 나중에 변의가 느껴질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다.

 

유기원전문의는 “많은 이들이 치질을 변비약이나 치질약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장을 자극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대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치질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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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