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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그룹 소아암 어린이 돕기

‘노랑Reborn+’ 캠페인 참여

보령제약그룹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은 15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소아암 어린이 돕기 노랑Reborn+ 캠페인 후원금 300만원과 헌혈증 110장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보령제약 항암제팀의 후원금과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 전달을 위해 보령제약그룹 내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보령중보재단은 2009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보령메디앙스 유아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보령제약그룹 임직원들과 노랑Reborn+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희망(노랑)을 가지고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Reborn) 위한 나눔(더하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랑Reborn+ 캠페인은 후원자들에게 다양한 노랑리본을 만들 수 있는 ‘노랑리본 키트’를 제공하여 나눔에 대하여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령제약그룹보령중보재단 조생현 상근이사는 “보령제약그룹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해져 치료의 과정을 극복하고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 ‘노랑Reborn+ 캠페인’ 참여를 위한 신청 및 문의는 노랑Reborn+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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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