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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병원, 비만클리닉 브랜드로 성장한데는? ....이익공유와 사회공헌

병원 이익의 10% 기부는 기본 원장, 개인적으로 기부활동 이어가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에 두었다. 가계의 소득 증대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 주도의 성장론’ 이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과연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루어지는 파급효과, 이른바 분수효과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성과급 제도, 혹은 이익분배제도는 기업의 성과를 직원들에게 나누는 제도다. 한때는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분수효과와 마찬가지로 결국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했을 때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물질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까지 주어졌을 때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 지방흡입 특화병원 두 곳을 포함, 17개의 비만클리닉 브랜드인 365mc가 바로 그 사례다. 365mc는 지난해 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이익공유, 이익사회공헌제도 두 가지를 실시했다.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지난해 매분기 수익의 10%는 직원들에게 나누고, 10%는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했다. 올해부터는 직원들에게 나누는 이익의 비율을 15%로 올렸다. 이익의 25%, 즉 4분의 1을 환원하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아예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명칭도 ‘파트너’로 바꿔 기업과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익을 파트너와 나누고, 사회에 돌려준 결과는 어떠했을까. 1년이 지난 2017년 상반기 365mc의 매출은 2016년에 비해 18.4%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올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익공유제 실시 전과 비교해 퇴사율이 약 7% 감소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높은 이직율을 낮춰보기 위해 고민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익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이직율을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된 것이다.

이익공유제 실시 이후, 병원과 동행하는 파트너로서 직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 만족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금전적인 보상이 늘어난 것 때문이 아니었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남철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사람”이라며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주인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직원을 파트너로 조차 여기지 않으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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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올해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손 잡고 국내 최초로 ‘아트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매년 기부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활동 외에도 원장들은 개인적으로 기부활동을 한다. 그에 따라 이미 두 명의 원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수여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로 가입된 바 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 모여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28억원을 넘어섰다. 365mc는 향후 지속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 가입을 늘려나가고, 매년 2억 이상의 기부를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직원들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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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