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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시험성적 의무 제출해야

식약처,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확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검사항목)은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이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것들 중 식약처가 정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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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동상황 위기 대응 비상대응본부 가동 고환율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원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나프타의 경우 의약품 포장재와 포장 용기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공급망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전쟁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이재국 부회장)를 설치,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본부장과 함께 제1부본부장(엄승인 전무), 제2부본부장(홍정기 상무) 등의 체계하에 운영되는 본부는 ▲종합상황반(반장 주은영 부본부장) ▲대외협력반(반장 이현우 본부장) ▲현장소통반(반장 김명중 실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종합상황반은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외협력반은 의약품 수출입 동향 및 해외 상황을 공유한다. 현장소통반은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필요 시 회원사 대표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협회는 매주 본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기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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