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4.0℃
  • 제주 1.1℃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협, 제약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다음달 19일부터 ETC·OTC 부문 각 3회씩 하반기 교육 진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상반기에 이어 제약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의약품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개최한다.


 하반기 제약마케팅교육은 ETC와 OTC 부문 각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ETC(전문의약품)와 OTC(일반의약품)의 부문별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방배동 소재 협회 2층 오픈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 시작되는 ETC 제약마케팅 교육은 전문인력양성 과정(Pioneer program I. II. III 등 총 3회)으로 구성, 새로운 관점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제약마케팅교육 전문업체 ‘지명’이 함께한다.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는 OTC 제약마케팅 교육은 커뮤니케이션과정(2회) 및 헬스케어 전략 커뮤니케이션 과정(1회)으로 구성, 각각 현직 OTC 마케팅 담당자들의 사례발표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교육하며 현대인재개발원이 함께한다.


 협회는 “경력에 상관없이 새로운 마케팅 관점과 식견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TC / OTC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교 육 과 정

교육일수

정원

교 육 기 간

9회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 과정)

2

36

2017.09.19.() ~ 09.20.()

10회 제약마케팅 교육

(OTC 커뮤니케이션 1)

2

36

2017.10.17.() ~ 10.18.()

11회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I 과정)

2

36

2017.10.24.() ~ 10.25.()

12회 제약마케팅 교육

(OTC 커뮤니케이션 2)

2

36

2017.11.14.() ~ 11.15.()

13회 제약마케팅 교육

(ETC Pioneer Program III 과정)

2

36

2017.11.21.() ~ 11.22.()

14회 제약마케팅 교육

(헬스케어 전략 커뮤니케이션)

2

36

2017.12.05.() ~ 12.06.()

 

참가비(VAT포함) 및 문의처

ETC 마케팅교육

OTC 마케팅교육

회원사

비회원사

회원사

비회원사

400,000

600,000

330,000

495,000

문의처: 서준형 부장(02-6203-3283~4)

문의처: 박태흠 연구원(02-2072-6318)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