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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러 보건의료 협력 강화....병원 진출, 의료인 국내연수, ICT협력 추진

분당서울대병원,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급 운영 계획

한-러시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특히 병원 진출을 비롯 러시아 의료인의 국내연수와 ICT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9.4~6일)하여, 한-러 보건부 간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러시아 연방 보건부장관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보건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러시아 환자 유치 채널을 강화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6년 한해에만 환자 2만5,533명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870억원을 지불한 국가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러시아 환자 유치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이다.


                                                                                          (단위: 명/괄호는 전체 환자수 대비 차지비중)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환자수

1,758

5,098

9,651

16,438

24,026

31,829

20,856

25,533

           * ‘15년 환자수 급감은 루블화 가치 하락(1루블 : 32원(’14.7) → 22원(’15.7)) , 메르스 등의 영향에 기인


이번 면담에서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장관은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을 위한 연방법 개정을 설명하고, “러시아 내 현대화된 의료시스템 도입 시 한국과 같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한-러 프로젝트) 현황

구분

‘13년도

‘14년도 1

‘14년도 2

‘15년도

‘16년도

‘17년도

대상

규모

6

10

5

15

9

11

지역

부랴트공화국

부랴트공화국

하바롭스크

부랴트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부랴트공화국

카잔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한티만시스크

예카틴부르크

칼루가

튜멘 등

전공

심장혈관외과(2)

심장내과(2)

신경외과(1)

마취통증의학과(1)

종양내과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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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