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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오인받기 쉬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원인은?...골절

일산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일 교수,발병후 3개월 이내 신경차단술등 적극적 치료 중요

매일을 보이지 않는 통증으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은 특정부위가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손발을 자를 때 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으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남들은 꾀병이라 오인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 일산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일 교수와 알아본다.

 
원인은 골절, 수술, 염좌, 분쇄, 타박상 등의 외상 또는 장기간의 (석고등의) 고정(immobilization)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중에서 약 40% 이상이 골절에 의해서 발생한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사소한 초기의 외상에 비해서 과도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증은 화끈 거리고 타는 듯한(burning) 양상이 가장 흔하다.

 
미국과 유럽의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당 약 6~25명 정도의 유병율을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약 2∼3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50세~70세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며, 소아에서는 사춘기에 가장 많으며, 6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며, 특별한 환부에 대한 자극이 없이도 화끈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전기 오는 듯 하거나 예리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등의 극심한 통증이 특히, 팔, 손가락, 손바닥, 어깨 부위에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주증상인 통증외에 피부 색변화, 땀샘 기능변화, 관절 부종 및 경직 발생,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 손발톱이나 모발의 성장 변화, 피부온도변화 등 동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 통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다른 점

 • 칼로 베는 듯한, 타는 듯한, 등 일반적인 통증표현과 다르다.

• 보이는 손상도에 비해 통증의 강도는 훨씬 크다.

• 통증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치료기간도 길다.

• 스치기만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 마약성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
 


진단은 환자의 임상적인 양상에 기초한다. 기타 체열검사, 골스캔등의 보조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와 MRI 등의 여러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으나, 임상양상에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치료방법이 있다. 또한 교감신경 차단, 경막외신경 차단, 말초부위 신경 차단, 관절강내 주사용법 등의 신경차단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자연적인 관해는 매우 드물다. 치료로 일시적인 관해를 보이는 경우에도 일년에 약 6%의 재발율을 보인다. 발병후 3개월 이내에 신경차단술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 진단과 치료가 늦어졌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통증의 강도를 상당히 경감시켜 일상의 복귀가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꼭 통증전문의를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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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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