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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선정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공로 인정 받아

전남대학교병원 윤택림 병원장이 최근 ‘2017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공공의료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공로로 윤택림 병원장을 ‘2017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의료행정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인클럽·한국SNS기자연합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기업, 행정, 단체, 사회공헌 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한 윤택림 병원장은 지속적인 진료프로세스 개선과 알찬 경영으로 전남대병원을 전국 최고수준의 국립대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 이끌어 왔다.


취임 당시 ‘The Best On Time’ ‘Speedy Respons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했다.


‘최적의 시기에 최상의 진료를 펼치고, 신속한 대응을 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실국별 TF팀을 결성, 실행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전남대병원은 교육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고등급·공공보건의료분야 3년 연속 우수 평가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국내외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등 공공의료분야에도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을 발족시켜 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권 국가를 비롯해 담양·신안 등 국내외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윤택림 병원장은 병원 경영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연구와 진료에도 매진함으로써 국내 의료발전에 앞장 섰다.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20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일부 논문은 국제적인 정형외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전문분야인 고관절 수술에 있어서도 세계적 수술법을 가장 많이 특허출원했고, 그 중 두부위미니절개 수술법·무명골 절골 수술법·근육유경 골이식 수술법은 미국특허를 획득했다.


이렇듯 병원 경영, 진료, 의료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윤택림 병원장은 지난해 교육부장관상·광주광역시시민대상·무등의림상을 비롯해 언론사 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같은 성과는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이다” 면서 “전남대병원이 앞으로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덩구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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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