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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믿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검증해보니 22개 중 10개 부적합

최도자의원,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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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