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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제약산업 맞춤형 인재개발 적극 모색

국립 인천대학교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은 오늘(25일)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와 제약.바이오산업의 학술연구와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함께 생명과학대학 중심으로 생물학, 분자의생명, 생명공학, 나노바이오 관련 학과로 특화되어 전문인력을 교육 중이며 항체, 줄기세포 및 유전체학 등 제약.바이오 산업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제약과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조합원사의 인력확보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 추진배경을 밝히고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조합원사의 인력운영 계획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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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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