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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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면 도움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분야

사업명

자격기준

지원내용

임신 출산

난임부부 지원

기준중위소득130%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지원(고운맘카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5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지 : 70만원

* 다태아 임신 : 9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임산부와 영유

임산부영유아대상으로영양평가결과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

2주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임신 3개월까지) 및 엽산제(임신 16주이상) 지원

육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준 중위소득 40%하 영아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

선천성 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신생아 난청선별 검사 쿠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 지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BCG, B형간염 등17종 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

6세까지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 무료 이용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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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