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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마다 들쭉 날쭉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수술료 인정

심사평가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2

45 척추체제거술 시 인접부위에 시행한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여부

3

412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SBRT), 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4

유전성 제8인자결핍 환자에게 시행한 사1272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및 노보세븐주 인정여부

5

56 치근낭적출술 후 악골의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6

말단비대증 상병에서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상승만을 근거로 증량 투여한 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 인정여부

7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8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제7경추∼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하여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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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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