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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발전 길잡이 역할..병원 경영 실질 도움도

날카로운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

메디팜헬스뉴스 창간 1주년을 전국병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의료계를 위한 정보전달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주신 김용발 대표님을 비롯한 메디팜헬스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창간 정신을 바탕으로 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으로써의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계를 둘러싼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날카로운 비판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병원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병원계와 의료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 모두가 상생과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가 인터넷 신문이 범람하는 시대에 차별화된 기획과 특화된 보도로 어려운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벗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내 최고의 의료전문 언론으로써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매년 성장하는 메디팜헬스뉴스가 될 수 있도록 전국병원들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3.
대한병원협회 회장 성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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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