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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비뇨기과 박광성 교수, 대한성학회 회장에 선출

전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광성 교수가 최근 대한성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성학회는 한국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성치료,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이다.


지난 2003년 창설된 대한성학회는 성학과 관련된 비뇨기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간호학·심리학 등의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복지·법조·문학·예술·철학 등 성관련 유관 분야의 전문가 7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광성 신임 회장은 대한남성과학회 회장·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성의학회 교육위원장·국제성의학회 공식학술지인 ‘Sexual Medicine’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광성 회장은 “대한성학회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건강과 성권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가겠다” 면서 “또한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활발한 학술활동 및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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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