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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최순기 간호과장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발반사마사지 효과 연구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최순기 특수간호과장이 한국중환자간호학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적용한 발반사마사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발반사마사지를 적용 받은 실험군은 발반사마사지를 적용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과 체온이 상승되고 불안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환자간호학회는 “이번 연구는 발반사마사지가 중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최우수 포스터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순기 과장은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발반사마사지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관계 향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환자간호의 실무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개발을 통해 간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환자간호학회는 중환자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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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