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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약개발 지원 MOU 체결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등 산업계 경쟁력 제고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KPBMA)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 KCL)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측은 12월 4일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성능평가를 비롯, 신약개발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교류하고 의약품 개발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업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관심분야 정보교류 △시험분석 인프라 활용 △공동 연구·용역과제 수행 △연구·시험 인력 교육 부문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안이다. MOU체결에 따라 신약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회원사의 연구·개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협약기관의 회원사들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약후보물질 성능평가, 기업의 R&D 역량 강화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이 제약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쇠인 만큼 우리 협회도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 제고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의 인공지능기반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시험법개발, 성능평가 역할은 국내 제약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연구원의 기능이 회원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 및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CL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업체의 AI 활용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 협회에선 갈원일 부회장과 이재국 상무, 엄승인 실장 등이, 연구원에선 김상철 보건환경연구소장과 조훈식 정밀화학분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 단체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내 최대 시험·평가·인증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LP(비임상시험) 적합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연구원은 다년간 축적된 분석기술과 우수한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약후보물질 성능평가, 의약품 시험검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바이오·의료기기 및 신재생에너지·생활안전·녹색산업 부문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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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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