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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OTRA, 협력 강화키로

제약산업 관련 정보교류·교육·투자 유치 등에 관한 MOU 체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김재홍)가 제약산업계의 글로벌 진출, 교육,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6일 코트라 영상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보 교류 △지식과 정보의 교환 및 공동 활용 △교육·연구·세미나·학술회의·전문가 강의 등의 개최 협력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협력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사람중심의 고용이 동반되는 대표적 성장산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제약산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성장여력이 크다는 것”이라며 “금일 MOU체결이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제약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유망 연구 성과물 기술사업화 및 우수 국산의약품 수출확대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양 기관간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KOTRA가 가진 수출과 투자 노하우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산업전문성이 조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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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