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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CFDA 해외 임상데이터 인정 사례, 중국 의사 네트워크 활용전략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CFDA(중국식품의약품감독총국) 해외 임상데이터 인정 개요와 제약·바이오 중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국진출 기회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접근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 의사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한 제약·바이오 진출 전략 △CFDA 해외 임상 데이터 인정 개요 및 사례 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순서에는 중-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협회는 “급성장하고있는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약·바이오시장의 최신 동향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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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