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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CFDA 해외 임상데이터 인정 사례, 중국 의사 네트워크 활용전략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CFDA(중국식품의약품감독총국) 해외 임상데이터 인정 개요와 제약·바이오 중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국진출 기회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접근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 의사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한 제약·바이오 진출 전략 △CFDA 해외 임상 데이터 인정 개요 및 사례 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순서에는 중-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협회는 “급성장하고있는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약·바이오시장의 최신 동향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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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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