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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최선 다해 지원"

비대위 기동훈 홍보위원장 사퇴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문 유감 표명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기동훈 홍보위원장의 12월 13일 사퇴 기자회견문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대변인 명의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홍보위원장 사퇴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 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기 홍보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비대위가 받았다”고 언급하였으나, 집행부도 자체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정관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예산집행에 정관 위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에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대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우선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특별회계에서 집행토록 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부터 예산집행을 시작하여 청구한 부분은 6차에 걸쳐서 모두 지급되었음을 밝히며,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비대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가 대회원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이메일, 문자 사용을 위하여 우리협회 회원 DB 접근을 요청하였지만 집행부가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기동훈 위원장은 비대위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내용을 수정하면서 배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보도자료 배포요청이 있을 경우 비대위에서 우리협회 홍보라인에 통보를 하고 비대위 자체적으로 모두 배포하였으며,지난 12월 8일 “주 평균 15만 명이 공유, 비대위 홍보 콘텐츠 두각”이라는 비대위 보도자료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노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 집행부와 비대위를 비교하면서 집행부의 노출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하여 집행부의 홍보 활동이 부진하다고 비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밖에 다른 비대위 보도자료는 내용은 차치하고 자구조차 수정하지 않고 한 건도 지연한 바 없이 배포 되도록 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아울러 추무진 회장이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 한 것일 뿐임에도 이를 독자적 추론으로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의 결집력과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던, 성공적인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직후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겨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의 갈등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회원들에게 내부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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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