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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식욕억제제 ‘콘트라브서방정’ 불법 마케팅 하다 '덜미'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신 3천오백만원 돈으로 대체

광동제약(주.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콘트라브서방정'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서방정'을 멋대로 광고하다 식약처의 감시망에 딱 걸렸 '3개월간 일체의 판매 행위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없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약사법을 교묘히 이용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35,100,000원을 납부'하고 위기를 벗어났다. 


광동제약은 '콘트라브서방정' 의 판매중단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전문약을 광고 하는 등 위법한 행동까지는 지울 수 없어 회사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내용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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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O·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규제·인증 혁신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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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