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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식욕억제제 ‘콘트라브서방정’ 불법 마케팅 하다 '덜미'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신 3천오백만원 돈으로 대체

광동제약(주.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콘트라브서방정'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서방정'을 멋대로 광고하다 식약처의 감시망에 딱 걸렸 '3개월간 일체의 판매 행위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없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약사법을 교묘히 이용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35,100,000원을 납부'하고 위기를 벗어났다. 


광동제약은 '콘트라브서방정' 의 판매중단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전문약을 광고 하는 등 위법한 행동까지는 지울 수 없어 회사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내용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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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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