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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녹십자의료재단, 'Mast allergy 93종 검사’ 무료지원

녹십자의료재단(이은희 원장)이 지난주 제주지역의 중증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마스트 알레르기(Mast Allergy) 93종 검사’를 무료 지원했다고 밝혔다.

 

‘마스트 알레르기(Mast Allergy) 93종 검사’는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lgE) 검사 중 하나로 원인 알레르기 물질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알레르기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항원 31종, 흡입성 31종, 식품31종을 한번의 채혈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바로 다음날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원장은 “알레르기는 식품, 환경, 동물 등 매우 다양한 물질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천식, 아토피 등의 중증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가 중증알레르기 질환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건교실’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알레르기 검사 및 교육,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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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