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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대기 3분 진료 개선되나?....15분 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인하대병원, 1월 22일부터 ‘15분 진료’심층진찰 시범사업 실시... 류마티스내과 등 7개과 전문의 8명 참여

의료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1시간 대기 3분진료이다.
국내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때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플레시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15분 진료를 시범사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비롯 의료기관들의 애로사항등을 종합 점검해 확대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월 22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과 적합한 진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5분 전후의 충분한 시간으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면밀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일반진료와 심층진찰 진료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에서 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심층진찰은 1단계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에서 의뢰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관련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해 시범사업 기관을 방문한 초진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의뢰의 기준으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미진단 질환등이 있다.

사업을 전담하는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8개 협력 병·의원의 진료의뢰책임자 26명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 지정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협력병원과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본 사업을 맡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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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