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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연령별 맞춤대는?

수년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을 느끼면서도 내 아이를 위한 소비는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마음이다.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파악해 업계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연령별 전용 식음료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맛은 물론 자녀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연령별 식음료 제품을 알아본다.


 

생후 4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아기전용 보리차

샘표에서 선보인 '아기전용 보리차'는 차 전문 브랜드 '순작(純作)'에서 만든 생후 4~18개월 된 영아들을 위한 식수차다. 모유나 분유 섭취를 줄이고 이유식을 시작하는 4개월부터는 별도의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 보리는 위를 편하게 해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어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이유식을 갓 시작하는 아기의 건강을 고려해 100% 국내 무주산 보리만을 사용했으며, 옥수수 전분 성분의 무표백 티백으로 만들어 고온에서 장시간 끓여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분쇄하지 않은 통알곡만을 선별 사용해 유해한 이물질이나 찌꺼기 걱정 없이 깨끗한 보리차를 끓일 수 있다.


 

생후 7개월부터 손에 쥐고 먹는 건강 간식 스낵

올가홀푸드의 친환경 키즈 브랜드 ‘올가맘’의 ‘올가맘 순수한 유기농 스낵’은 유기농 곡물과 채소로 만들어 아이의첫 간식으로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이다. 첨가물 없이 100% 유기농 국산 곡물과 채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 온도와 압력만을 이용해 팽화(곡류나 콩류 등을 가압, 가열하여 부피를 팽창시키는 것)시켜 원재료의 영양 성분 파괴를 최소화했다. 또한, 원재료를 미세하게 두 번 곱게 갈아 만드는 ‘2단 분쇄 공정’을 통해 만들어 이가 나기 시작하는 영아나 씹는 연습이 필요한 유아에게 좋다. 총 3종으로 100% 국산 옥수수로 만든 ‘올가맘 유기농 옥수수 스낵’과 국산 현미와 백미에 각각 단호박, 브로콜리를 넣어 영양을 더한 ‘올가맘 유기농 단호박 스낵’, ‘올가맘 유기농 브로콜리 스낵’ 등이다.


 

3세부터 성장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

풀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 쪽쪽’ 은 3세부터 5세의 어린이 전용 요거트로 스스로 스푼을 사용해 먹기 힘든 아이들이 빨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요거트를 먹을 수 있는 컵 제품이다. 성장기에 꼭 필요한 칼슘을 105mg, 비타민 D를 5㎍ 담았다. 또 면역을 고려해 엘 카제이(L. casei) 프로바이오틱스를 첨가했는데,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빨대로 쉽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과일을 갈아 넣었고, 너무 되직하지 않게 만들었다. 또 아이 스스로 컵의 날개 부분을 잡고 빨대로 마실 수 있어 여기저기 묻히거나 흘릴 걱정을 줄인 제품이다. 또 합성향료를 넣지 않아 첨가물에 대해 민감한 부모의 걱정요소를 완화시키고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했다. ‘아이러브요거트 쪽쪽’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맛인 ‘딸기’ 와 ‘바나나&망고’ 등 2종으로 판매 중이다.


 

5세부터 부족한 채소 섭취량을 채워주는 녹즙

풀무원녹즙의 '어린이 발효녹즙 2종'은 어린이들의 부족한 채소 섭취량을 채우면서 단체생활을 이겨낼 체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어린이 성장에 초점을 맞춘 '홍삼이 퐁당'은 GAP인증 인삼으로 만든 홍삼 외에도 딸기와 바나나를 더해 달콤하게 즐길 수 있으며 제품 한 병에 홍삼사포닌 함량 10mg과 폴리페놀 함량 25mg이 들었다. 편식을 하고 안경 쓴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당근이 쏘옥'은 사과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인 망고로 상큼한 맛을 더했으며 제품 한 병에 베타카로틴 450㎍, 폴리페놀 함량 30mg이 담겼다. 어린이 발효녹즙에는 풀무원의 무첨가 원칙에 따라 원재료 외에는 일체의 색소, 합성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과 성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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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