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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정부의 新남방정책 저극 지원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전문가 연수과정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주 본원에서「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의료수가·기준 신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지출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 및 ‘세계은행’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고 심사평가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베트남 보건부 국장 및 사회보장청 주요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며, 심사평가원이 의료심사평가 국제표준화를 위해 발간한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문가 그룹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보건의료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성공시킨바 있으며, 이후 중동 및 아세안 국가 등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방문요청이 쇄도하고 있다.(‘17년 심사평가원 방문자 33개국, 211명)


이에 심사평가원은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 정부의 新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제2의 HIRA시스템 수출 사례가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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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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