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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우수 과제 시상 수상

'3D 프린터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시 GMP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주제 선정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개최된 ‘2018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전시 및 발표회’에서 ‘2017년도 우수과제 시상’을 받게 되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된 해당 전시 및 발표회에서는 ‘17년도 우수과제 시상’, ‘R&D 주요성과 및 ’18년 연구추진방향 소개’, ‘분야별 포스터 및 홍보관 전시’, ‘4차 산업혁명, 식품의약품 인사이트’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시 GMP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주요 국가별 평가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3D프린터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GMP 심사자를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 제조업체를 위한 GMP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시지바이오에서는 “현재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을 제시한 국가는 없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절차를 기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절차에 대입하여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GMP 심사 가이드라인’은 국내 제조업체의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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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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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