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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차 약제로 cephalosporins 항생제 처방 급여 불인정

심사평가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6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 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1) 기본 자기공명영상진단-·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이명 상병으로 초진에 다종 시행한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5

4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7

5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8

6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7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8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9

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10

진료내역 등 참조 요통, 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실시한 사117 운동점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0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3

1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나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4

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49-1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6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8

15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2

16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4

1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인정여부

35

1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수회 시행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41

20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42

21

Kummell's disease진단 하에 시행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3

22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4

23

괴사성 근막염 상병에 시행한 자46-1나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3.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24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7

2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9

2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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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