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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차 약제로 cephalosporins 항생제 처방 급여 불인정

심사평가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6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 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1) 기본 자기공명영상진단-·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이명 상병으로 초진에 다종 시행한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5

4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7

5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8

6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7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8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9

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10

진료내역 등 참조 요통, 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실시한 사117 운동점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0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3

1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나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4

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49-1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6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8

15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2

16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4

1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인정여부

35

1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수회 시행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41

20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42

21

Kummell's disease진단 하에 시행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3

22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4

23

괴사성 근막염 상병에 시행한 자46-1나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3.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24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7

2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9

2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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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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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혈변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질환'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 전체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이원명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비슷한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과는 병변 양상이 다르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점막뿐 아니라 장 깊은 층까지 염증이 퍼지며 띄엄띄엄 병변이 생긴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대장 전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면역 이상, 장내 세균 불균형,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환자도 빠르게 늘어 2022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상은 잦은 설사, 지속적인 혈변, 점액변, 복통, 때로는 발열이다. 일반적인 장염은 며칠 내 호전되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한다. 설사, 혈변, 점액변이 계속되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환자 증상과 함께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혈액·대변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 다른 장 질환과 구분한다.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