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7.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차 약제로 cephalosporins 항생제 처방 급여 불인정

심사평가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6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 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1) 기본 자기공명영상진단-·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이명 상병으로 초진에 다종 시행한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5

4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7

5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8

6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7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8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9

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10

진료내역 등 참조 요통, 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실시한 사117 운동점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0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3

1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나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4

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49-1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6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8

15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2

16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4

1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인정여부

35

1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수회 시행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41

20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42

21

Kummell's disease진단 하에 시행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3

22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4

23

괴사성 근막염 상병에 시행한 자46-1나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3.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24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7

2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9

2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2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