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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차 약제로 cephalosporins 항생제 처방 급여 불인정

심사평가원,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3개 포함 총 26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급성화농성중이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 상병에 1차 약제로 처방한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항생제는 일반원칙에 의거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참고할 때 3세대 cephalosporins 항생제를 1차 약제로 투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6개 항목)

연번

제 목

페이지

1

급성화농성중이염 등의 상병에 처방한 세파 3세대 경구 항생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치매 상병에 시행한 246(7)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경부혈관 및 다246(1) 기본 자기공명영상진단-·해마-뇌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이명 상병으로 초진에 다종 시행한 검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5

4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7

5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8

6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7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8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9

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10

진료내역 등 참조 요통, 관절증 등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실시한 사117 운동점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0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3

12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나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4

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 49-1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6

14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8

15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2

16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4

17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인정여부

35

1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수회 시행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38

19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41

20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42

21

Kummell's disease진단 하에 시행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3

22

기존 경피적척추성형술 시행 후 척추후만변형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4

23

괴사성 근막염 상병에 시행한 자46-1나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6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3개 항목)

- 2018. 3. 30. 공개

연번

제 목

페이지

24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7

25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9

2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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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