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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임원 인사 발표

유사나헬스사이언스(대표 케빈 게스트)는 금일(2) 유사나코리아 영업 및 마케팅 총괄 홍긍화 이사를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하고, 김충훈 전 지사장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총 4개국을 담당하는 북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홍긍화 신임 지사장은 2014년 유사나코리아에 부임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고객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한국 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 받아 신임 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향후, 홍긍화 지사장은 유사나코리아의 성장과 사업자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스킨케어 등 주력 제품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한화이글스 공식 뉴트리션 후원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긍화 지사장은 “국내 뉴트리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사나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유사나의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유사나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5년 내 업계 순위 5위권을 목표로 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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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