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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KOTRA, 국내 의료•바이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 MOU

국내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협업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와 KOTRA(사장 권평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국내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 스타트업 역량강화 교육 △ 기본 역량이 확보된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제약사 제휴 지원 △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연계사업 등에 대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글로벌제약사-스타트업 공동 인큐베이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RPIA 회원인 글로벌 제약사의 실무 전문가가 직접 국내 유망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 회차별 평균 1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스타트업의 반응이 뜨겁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역량확충 및 글로벌 제약기업과 스타트업간 제휴관계 구축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KRPIA의 회원사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다.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은 “KOTRA와 협력하여 국내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우리 협회는 국내외에서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KOTRA와의 네트워킹을 지속할 것이며, 이 협력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투자를 위한 한국 시장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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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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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