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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청렴캠페인 실시

4개 공공기관 공동 개최...청렴 향상 시너지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4월 16일서울역 광장에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코레일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4개 기관, 5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국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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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