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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병전산심사, 임상을 반영하기에 무리한 점 많아

의협,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병전산심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만성하기도 질환」등 전산심사 적용 예정 상병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안내 하는 한편, 기준 초과 청구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부터 단순,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진료비 청구내역과 심사기준, 의약품 허가사항 등과의 적합성 여부 등과 관련해 전산을 활용한 심사방법인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중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과 만성하기도 질환 등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만으로 전산심사 적용하기에는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심평원에 건의하였다.

의협의 이러한 요청에 심평원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심혈관계 약제의 전산심사를 6월로 연기하는 하는 한편, 관련 의견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부대변인 겸 보험이사는 “전산심사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획일적인 전산심사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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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