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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활습관병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 주제로 총 5개 세션 강연 진행, 우리의원 최종수 원장 공로상 수상

대한생활습관병학회(회장 오한진)는 지난 29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대한생활습관병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생활습관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만성질환, 항산화요법, 만성통증 등을 주제로 총 5개 세션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이 날 학회는 전국 2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진행됐으며 차의과대학 김영상 교수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질환 해결하기’를 시작으로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병증의 쉽고 빠른 치료법’ 등 다양한 강연들로 구성됐다.


대한생활습관병학회 오한진 회장은 “100세 시대로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며 “앞으로 지속 증가될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회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생활습관병학회 재무이사 최종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우리의원 원장)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최종수 원장은 창립학회를 시작으로 이번 학술대회까지 학회준비와 강연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 ‘손과 팔을 중심으로 한 만성통증 사냥법’ 을 강연해 청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통증기능분석학회 대외협력이사, 노원구 의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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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