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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 상반기 보험약가교육 개최

보험의약품 등재 규정과 실무 사례,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8년 상반기 보험약가교육(K-TCP)’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등재 사례와 더불어 정부의 보험의약품 관리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3일차 교육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유관기관을 연자로 초빙해 교육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보건의료 및 보험약가정책의 개요’를 주제로 하는 1일차 교육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불 제도’로 시작된다. 이어 △약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약품 시장 변화(종근당 김민권 부장)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심사팀 김선희 팀장) △유통질서문란 약제 행정처분 현황 및 개정 방향(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2일차 교육은 ‘의약품 등재 규정 및 실무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신약 등재 절차 및 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김국희 부장) △약가 등재 협상의 이해(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김권하 차장) △제약사의 신약 등재 사례(한국다케다제약 김보경 이사) △제약사의 산정 기준 사례(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최정인 과장) △사후 약가 인하 규정의 이해(한미약품 김상종 차장)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하는 3일차 교육은 △건강보험 고비용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혜재 부연구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및 건보공단의 약품비 관리 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 △건강보험과 약가 관리 방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실장) △의료기술 평가(HTA)에 있어서 주요국의 Real World Data의 활용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의약기술연구팀 변지혜 부연구위원)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약가 결정제도 및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순으로 마무리된다.

 협회는 “국내 건강보험제도 개요와 함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제약업계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보험의약품 등재 규정과 실무 사례, 보험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까지 약가 제도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아우르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6월 20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에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협회 회원사 35만원, 비회원사 및 개인은 50만원이다. 교육신청과 기타 문의는 (02-3277-3263, yonsoo@ewha.ac.kr)로 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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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