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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이하영 교수, 제 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우수연구상 부문 최우수상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영상의학과 이하영 교수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1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 2018)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명은 우수연구상 부문 최우수상이다.
 
이번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는 40개국 1,700여명의 초음파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복부, 근골격계, 두경부, 두경부, 비뇨생식기계, 소아, 심혈관계, 유방, 물리 분야 등에서 초청강연, 구연, 전시발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교수가 수상한 ‘체외 및 체내 근육 조직을 이용한 전단파 탄성 초음파 실험 : 조직의 비등방성, 외부 수축 응력 및 측정 깊이에 따른 효과’에 관한 논문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조직의 비등방성과 신장 응력을 고려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좋은 상으로 격려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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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