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성공 예감

14일 제약바이오협·인사총괄 임원 간담회, 박람회 등 현안 공유 이어 21일엔 이사장단회의·이사회 연속 개최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K룸에서 인사총괄 임원 간담회를 열어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부스 참여 및 하반기 채용계획의 직무별 인원 배정 및 시기 등 세부 제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협회와 회원사 인사부문 최고책임자들의 사실상 첫 회동인 이번 회의에는 경동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대웅제약, 대한약품공업, 명인제약, 부광약품, 삼익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신약, 제일약품, 종근당, 진양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오츠카제약,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온스글로벌, CJ헬스케어, GC녹십자, JW홀딩스 등 27개사가 참석했다.

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은 고용과 성장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종으로 분석됐다”면서 “개별 회사의 채용 홍보를 전 업계가 함께 한다면 우수한 인재 발굴은 물론 우리 산업이 가진 일자리 부문 강점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채용박람회 브리핑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은 연구개발, 임상 외 다양한 직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기업체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1:1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별 1:1멘토링,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포스터와 행사 홍보물에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상을 심도있게 반영해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임원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석·박사 등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나볼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시행 현황, 협회와 회원사의 업무·소통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채용박람회 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이 협회와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 협회는 오는 21일 제1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2차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재 충원과 산업 홍보의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