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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성공 예감

14일 제약바이오협·인사총괄 임원 간담회, 박람회 등 현안 공유 이어 21일엔 이사장단회의·이사회 연속 개최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K룸에서 인사총괄 임원 간담회를 열어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부스 참여 및 하반기 채용계획의 직무별 인원 배정 및 시기 등 세부 제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협회와 회원사 인사부문 최고책임자들의 사실상 첫 회동인 이번 회의에는 경동제약, 국제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대웅제약, 대한약품공업, 명인제약, 부광약품, 삼익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신약, 제일약품, 종근당, 진양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오츠카제약,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온스글로벌, CJ헬스케어, GC녹십자, JW홀딩스 등 27개사가 참석했다.

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약산업은 고용과 성장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종으로 분석됐다”면서 “개별 회사의 채용 홍보를 전 업계가 함께 한다면 우수한 인재 발굴은 물론 우리 산업이 가진 일자리 부문 강점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채용박람회 브리핑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은 연구개발, 임상 외 다양한 직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기업체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1:1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별 1:1멘토링, 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등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포스터와 행사 홍보물에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상을 심도있게 반영해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임원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석·박사 등 전문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만나볼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시행 현황, 협회와 회원사의 업무·소통체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채용박람회 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이 협회와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 협회는 오는 21일 제1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2차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재 충원과 산업 홍보의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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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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