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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D-9.... 기업·예비취업자 참여 열기 고조

하반기 채용계획 제출 기업 급증하고 일부 기업은 현장 면접도 예정 ...대학생 등 취업박람회 참가 사전등록 신청자 1,800명 넘어

 오는 9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2018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과 대학생 등 예비취업자들의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발표될 하반기 채용계획과 관련, 직무별 인원 등 회사의 구체적인 인력충원 계획을 협회에 알려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대학생 등 박람회 사전 등록 신청자가 벌써 1,8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이번 취업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 기업별 채용부스 설치와 1:1 직무별 멘토링 참여 멘토 추천 등 기업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채용부스의 경우 47개 제약·바이오기업과 비기업군(고용노동부 남부지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3곳 등 50곳에 대한 배정이 모두 끝났지만 뒤늦게 부스 참여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취업부스를 배정받은 기업들 가운데 명문제약, 셀비온, 바이오솔루션, 샤페론 등 4개 업체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까지 볼 계획이며, 이들 기업처럼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협회는 채용 부스의 행사장내 위치 선정과 관련, 30일 오후2시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부스 신청 기업들의 실무자 회의를 열고 추첨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예비 취업생들로부터 큰 인기가 예상되는 직무별 1:1 멘토링 역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20개사로부터 50명이 넘는 멘토가 추천되었지만 당일 시간 제약으로 인해 10여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멘토링은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홍보, 인사교육, 영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http://kpbjob.jobkorea..co.kr)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멘토링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협회는 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전수조사와 관련해 당초 지난 6월 사전 조사때의 62개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직무별 채용인원 등을 속속 밝혀오고 있으며 바이오벤처들을 비롯한 일부 비회원사들도 채용계획을 알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능한 오는 31일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하반기 채용계획을 최대한 취합해 이를 취업박람회 당일 개막식 현장에서 ‘고용있는 성장’을 실현하는 기업들의 명단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열의에 화답하듯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도 뜨겁다. 28일 현재 1,800명이 넘는 인원이 박람회 사전등록을 마쳤다. 현재 박람회 사전신청은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는 지난 20일 오픈됐다.


사이트 개설 8일만에 당초 목표치인 1,500명을 초과한 것이다. 주최측은 “지금 추세라면 최대 4,000명선까지 사전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중 행사 당일 불참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 3,000명 정도가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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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