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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진단, 정량광형광기 이용 치아우식 진단 검사...신의료기술로 인정

연세치대 김백일 교수팀, 방사선 검사 대체 신기술 개발

 방사선 검사에 의한 인체 X-ray 투과 과정 없이 가시광선을 이용해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치아우식증(충치) 단계를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치과분야 기술이 탄생했다.


새로이 개발된 손쉬운 검사법으로 조기검진이 활성화 되면 치아우식 초기 단계 치료 확률이 높아져 치아 소실 이전에 자연치를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백일 교수팀(사진)은 최근 형광영상기술과 정량화기술을 이용해 치아우식 상태를 진단·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인증은 지금까지 치과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증받은 4건 중 유일하게 진단 검사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 교수팀은 먼저 통상 방사선 검사로 진행되어 온 치아우식증 검사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최대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정량광형광<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기술이 타당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량광형광기로 촬영한 구강 사진. 백색광원(좌측)과 청색광원(우측)을 각각 조사한 비교 사진으로 치아우식증에 의해 치아표면 법랑질내 광물질 소실이 발생하면 청색광원 사진처럼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다.


 이후, 김 교수팀은 형광영상검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실제로 지니는지에 대해 2년에 걸친 임상시험과 연구과정에 돌입했다.


 김 교수팀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육안으로 치아우식증을 검사하기 어려운 구치부의 교합면과 인접면 부위를 대상으로 삼아 각각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항목인 민감도와 특이도 부문에서 정량광형광 기술 모두 80% 이상에 해당돼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검사법임을 확인했다.


 김 교수팀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량광형광<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기술이 치아우식증 진단에 임상적 타당성이 있음을 치과분야 전문 학술지에 2편의 논문으로 발표했으며 2018년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김백일 교수는 “우리나라 만 12세 아동 영구치 우식경험자율은 54.6%에 달한다. 최근 경험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도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치아우식을 경험할 만큼 흔한 치과질환이다. 치아의 경우 한번 수복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자연치아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식으로 인한 치아구조 소실 이전에 예방과 자연치를 보존할 수 있는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임상에 활용 된다면 우식증 예방과 조기치료 기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연구팀은 치아면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물로 기록하고 동시에 병소의 상태를 분석하여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객관화된 진단기준을 마련했기에 앞으로 전국의 치과 병·의원에서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는 정량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량 데이터는 연관 분야 연구 작업에 활용 될 뿐 아니라, 환자들과 의료진이 치아 우식증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과정에서도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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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