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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발생하면, "반드시 112 신고 하고,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의협,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의료인과 환자 안전 위한 숙지사항, 행동요령 담아

“의료기관에서 폭력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반드시 112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폭력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구책. 많은 의료기관들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시 경황없이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의료법 등 관련 처벌 조항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은 합의에 응하게 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 사후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돼 있다.


사전예방 요령으로는 환자의 성향 파악,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 대응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한다. 사건발생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현장대응 요령을 일러두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게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하여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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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