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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행진 산부인과...병원 문 계속 열어야 하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원급 의료기관 36%가 평균 3억 5천만원 부채로 허덕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36%가 평균 3억 5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 5억2천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2만 6천개 의원 중 1,031개 의원을 표본으로 선정, 방문 면접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개원시 투자비용으로 평균 4억 8천만원의 자금이 동원되었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평균 3억 7천만원이었고, 이로 인하여 월 18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개원 16~20년 된 의원의 평균 부채는 4억 9천만원이며, 5년 이하인 의원도 3억 7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진료 환수 수 조사결과 의원의 일평균 환자 수는 63.9명이었고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일평균 53.6명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80명), 재활의학과(67명), 가정의학과(65명)순으로 많았고, 기타신경정신과계(23명), 산부인과(24명)가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명으로 가정 적은 반면 군지역은 73명에 달했다.
 
200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의원당 71.6명, 의사당 57.5명을 진료했던 것보다 오히려 진료환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0회계연도의 의원 평균 총매출액은 444,167,867원이었으며, 평균 314,217,081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관당 평균 129,940,786원의 (소득세차감전) 순이익을 기록했다. 2년 전 조사에서의 2008회계연도 순이익 129,894,128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당 순이익도 1억 2천만원으로서 2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세금(38%) 2천여만원과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5백만원,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자금 등으로 2,400만원을 제외하면 원장장 평균 가처분소득은 7,100만원에 불과했다.

낮은 소득은 개원의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의사 직업만족도는 3.1점인 반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낮았다(가장 낮음 1점~가장 높음 5점 척도). 개원의들은 앞으로 의원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도 하지 않는다. 7.1%는 앞으로 의원 경영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70.5%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희망이 없다는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다.
 
 


<표> 2010년 의원 경영성과 지표
 

항 목

금액(단위: 원)

의원 평균 총매출액

444,167,867

의원 평균 총비용

314,217,081

의원 평균 순이익(소득세차감전/ 기관당)

129,940,786

의원장 평균 순이익(소득세차감전/원장당)

122,337,868

 

의원의 연간 총매출액은 단독개원이 3억 6천만원, 단독개원+고용의사의 형태가 8억 7천만원, 공동개원 7억 4천만원, 공동개원+고용의사가 1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기타방사선과계가 7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외과가 3억 1천만원으로 가정 적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의원의 평균 매출액이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원기간별로는 5년 이하가 5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평균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1년 이상이 3억 5천만원으로 가정 적었다.
 
한편, 의원들 중 9.8%가 의료분쟁을 경험했으며 산부인과(22.1%)의 분쟁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해결금액은 평균 909만원이었다.
 
만성질환 관리의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35.9%, 긍정적 의견이 25.6%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원은 건강보험수가에 의존하여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원이 건강보험환자만을 진료하고도 정상적으로 경영이 가능한 수준에서 건강보험수가가 결정되도록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가능하다. 지금처럼 저수가를 고수하면서 의원을 통제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의원은 결국 감소될 수 밖에 없고 의료 이용자의 물리적 접근은 후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의료관련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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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