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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社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G5’ 국내 독점 판매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5분마다 실시간 정밀한 당 관리 가능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미국 ‘덱스콤(Dexcom)’社의 연속당 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인 ‘Dexcom G5Ⓡ Mobile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하 G5, 수입사 ㈜사이넥스)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올 10월 말부터 전세계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의 리딩 기업인 ‘덱스콤’社의 ‘G5’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며,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제품력과 편의성으로 잘 알려진 ‘G5’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G5’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출시 요구가 쇄도했던 제품인 만큼,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덱스콤’社의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G5’는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자동으로 연동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측정된 값을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림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채혈 횟수 또한 1일 2회로 줄여줘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채혈을 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G5’는 성인 환자 대상 *MARD(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가 9%, 2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 MARD는 10%로, 환자의 당 측정에 있어서 고도로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ARD 는 당(글루코오스) 측정의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확성의 통계적 척도로, 낮은 %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편의성과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는 ‘G5’가 국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속당 측정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휴온스는 ‘이오패치®’와 ‘G5’처럼 앞으로도 ‘당뇨 환자들의 당 관리’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당뇨 관련 의료기기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280만명 규모이며, 이 중 소아 당뇨(1형 당뇨) 환자 수는 2만 1천명에 달한다. 휴온스는 국내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분야의 세계적인 리딩 기업인 미국 '덱스콤'社의 기술력과 헬스케어 규제 분야 전문기업 '사이넥스'社의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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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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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