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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매출할인, 리베이트 수사 동향 등 궁금증 풀어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18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18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와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최근 이슈인 표시광고, CSO, 매출할인, 지출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올해 7월 협회에서 참가한 오스트리아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 연수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제약산업 관련 청탁급지법 사례(정순철 JKL 법률사무소 변호사) △약무정책동향(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매출할인 문제와 업계의 대응방안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부조사 동향과 CP운용방안(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4상 임상 및 연구자주도 임상 개론(강혜정 시믹코리아 PM, 김철호 & 김은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ISO 37001 인증 사례(오인환 GC녹십자 팀장, 김경환 일동제약 부장) △IACA 연수교육 시사점 공유(소순종 동아에스티 상무) △의약품 시장 투명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재임 한독 팀장) △윤리경영 국제동향(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순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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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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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